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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 이슈

유경현 경기도의원, 공함소음 대책지역 주민 지원 위한 정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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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빈 기자
입력 : 2024.08.15 19:06 ㅣ 수정 : 2024.08.15 19:06

조례 개정 이후 주민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후속 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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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 [사진=경기도의회]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13일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와 부천시의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는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 윤단비 의원, 경기도 물류항만과장, 부천시 환경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유경현 의원이 지난해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및 효율적 주민지원을 위해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 해 개정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의 후속 조치로서 이 자리에서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그동안의 공항소음 대책지역 지원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그에 따른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유경현 의원은 "조례 개정 이후 주민지원센터 설립 및 주민지원사업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말했고,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앞으로 추가적인 정담회 개최를 통해 공평하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특히 유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 지역의 아이들은 비행기를 그릴 때 다른 아이들과 달리 비행기 바퀴를 꼭 그린다"며 "실질적이고 필요한 지원을 위해 수십 년에 걸쳐 공항소음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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