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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6 학부모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법', 22대 국회에서 통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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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6.25 15:33 ㅣ 수정 : 2024.06.25 15:34

고용부, 25일 국무회의서 육아지원‧직업능력개발 등 관련 법률안 상정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휴가 전체 기간 급여 지원
출산 전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부터
난임 치료 휴가 기간=3일→6일 / 난임 치료 유급휴가일=1일→2일
고용부 관계자, "법률안 개정으로 저출산 현상 극복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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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국무회의서 고용부 소관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추진된다. 이에 따라 육아지원이 확대되고, 기업에서는 육아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법률안들은 22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과정을 거쳐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이날 심의한 법률안은 출산‧육아기에 있는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 저출산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25일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따른 근로자와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 친화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현상의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던 나이 기준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바뀐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한다.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이 더 자유로워진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한다.

 

출산 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늘어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었던 근로시간의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부터 출산 전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었다.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늘리고, 관련 제도를 신설한다. 정부는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늘리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또,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만든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안도 보완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 직업능력개발법 개정…고용부 장관서 시·도지사로 기능대학의 설립‧추천 권한 이양

 

정부는 이날 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법률안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고용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다.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은 고용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 자격요건으로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 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입학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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