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이슈] 민병덕 의원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만기 10년 연장해야"

최정호 기자 입력 : 2024.06.13 13:38 ㅣ 수정 : 2024.06.13 16:30

"영업해야 생계 유지하는 소상공인, 파산하면 소생 불가"
법안 발의·민주당 지도부 공감대 형성...통과 전망 밝아
은행권 “재무건전성 부담”…민 의원 중재자 역할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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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병덕의원 SNS]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정무위원회·안양시동완구갑) 의원이 코로나19 기간 발생한 소상공인의 대출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민 의원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소상공인 지원법)은 민주당 내부에서 당론으로 거론할 만큼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지원법이 법제화 되면 코로나19에 따른 정책 기관 대출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13일 민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지난해 국정감사 때 경남 진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를 참고인으로 부른 적이 있다”면서 “당시 A씨는 5가지 정도의 대출이 있었고 1년·2년 거치 후 상환이었으나 시중 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을 지속해야 생계를 유지하는데 개인 회생이나 새출발기금 등과 같은 것들을 지원받게 되면 신용도가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꺼린다”라면서 “대출을 갚겠다는 사람은 많으나 변제 기간이 짧아 힘들다는 소상공인이 많아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못했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출 정책을 펼쳤다. 정부 산하 재단들로부터 대출 보증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최근 거치 기간이 끝나고 대출을 상환이 시작되면서 소상공인이 받게 되는 재무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 코로나19 기간 외에도 발생한 다수의 대출금을 상환하려다 보니 생계도 위협받고 있는 상태다. 특히 변동 금리 대출이 많아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기준금리가 대폭 인상되면서 빚이 늘어나게 된 셈이다.

 

법적으로 코로나19 기간 받았던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월 변제 금액을 낮춰준다면 소상공인 입장에선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민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법을 발의한 것이다. 민 의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 중 정책 자금을 대출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 근거를 법률적으로 마련하고자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발의 목적을 얘기했다. 

 

또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지원 및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발생한 정부 보증 대출을 소상공인이 변제를 못하게 되면 국가가 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은행이 나서서 대출금 상환 기간을 늘리자고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라도 만들어 놓으면 정부와 은행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민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통과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 의원은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대출 상환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다만 법안 통과 후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코로나19 대출의 경우 차주들을 위해 상환 기간을 연장해줬지만 당시 차주의 신용이나 재무건전성 등을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면서 “차주의 재무건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부담스런 대출을 장기간 은행이 갖고 있기에는 버거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법의 경우 촉진법이기 때문에 은행권이 참여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민 의원은 변호사 시절부터 민생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국회 입성 후에도 민주당 내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 활동했다. 22대 국회 상반기에 정무위원회에 배치됨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민 의원이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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