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이슈] 정춘숙 의원의 ‘비급여 진료비 광고 금지법’ 논란...플랫폼 업계 반발하고 의협은 찬성
최정호 기자 입력 : 2023.08.17 04:23 ㅣ 수정 : 2023.08.17 04:23
정춘숙 의원 입법 취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업계= “진료비 광고 못하게 하지 말고, 허위 과장 광고 처벌 강화로 통제해야” 의협= 법안 통과에 찬성...불법의료 광고 단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갖게 돼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으로 업계 안팎에서 혼란이 감지되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다.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해당 병의원과 플랫폼 기업들이 받는 타격이 크게 된다.
정 의원은 잘못된 의료 정보 전달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업계는 그럴 경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16일 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비급여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을 동원해 의료비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또 “진료행위를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의료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의원은 의료법 내 의료광고 금지 범위에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를 추가시켰다. 즉 비급여 진료비용 광고는 금지한다는 얘기다.
정 의원의 법안 발의로 의료계와 의료(비급여 분야) 중개 플랫폼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최근 비급여 의료 분야는 시장 경쟁으로 의료계에서 인식되고 있다. 비용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의료계 일부 의견도 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격 비교를 하지 못하고 의료기관을 접하게 될 경우 낭패를 볼 수 도 있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 플랫폼 기업 고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정 의원의 법안은 소비자의 피해를 막는 것이라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으나 극단 적”이라면서 “비급여 표시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게 아니라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 정 의원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되는 게 아니냐는 등의 얘기도 업계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회의원 임기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극단적 법안을 발의한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치적 쌓기”라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운영 상황을 보면 안건이 산적하게 밀려 있으며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로 인해 정 의원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법안 소위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현행법상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심위를 받도록 돼 있다. 특히 의협은 비급여 의료 광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어 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보도 훨씬 수월한 통제권을 갖게 된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가격 표시 비급여 의료광고는 저가 경쟁을 유도하는 것인데 의료 서비스의 질은 보장 못한다”면서 “의료 미용(성형 등)이 환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치지는 않지만 사망의 위험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비급여 의료광고 금지 입법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