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법안 폐기에 지배구조 혁신 '멈춤'…국회 재논의 앞서 '건전성 강화' 노력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중앙회는 혁신안 이행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며 22대 국회 논의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임기가 끝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폐기됐다.
이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단임제 △전무이사‧지도이사를 경영대표이사로 통합한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 및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이사의 수 조정 △이사 임기 단축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경영혁신안을 반영한 것이다.
중앙회장의 임기를 단임으로 제한하거나 임원 구성을 변경하는 등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법안이 모두 폐기되면서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난해 부실대출이 발생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가 인근 금고와 통폐합되면서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가 발생했고, 지난 총선 당시 드러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대출 등 금융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지배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들이 '올스톱' 된 것이다.
이에 더해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리형토지신탁대출(관토대출)이나 부동산 공동대출 부실화가 연체율에 악영향을 미쳐 건전성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5.07%에서 올해 1월 6%대, 2월과 3월에는 7%대까지 올랐다.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최근 1년간 전국 1284개 금고 중 경영개선조치가 내려진 금고 수는 9.6%(124개)로 10%에 육박한다. 경영개선조치란 중앙회가 단위 금고의 경영실태를 평가해 기준에 미달하는 금고에 대해 내리는 조치다. 경영개선조치는 권고, 요구, 명령 등 세 단계로 구분된다. 124곳 가운데 권고가 조치된 금고는 104개, 요구는 20개로 나타났다.
중앙회는 개정안 통과가 좌초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되길 기다리며 자체적인 혁신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올해 3월에는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 취급기준을 강화해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심사를 거쳐 취급하도록 제도화했다. 또 200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70억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실시한다. 아울러 부동산개발사업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해 개별 금고가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여신건전성 강화 방안을 진행한다.
혁신안에 포함된 부실금고 합병 등 경영합리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중앙회는 지난해 7월 이후 부실금고 9개를 인근 금고와 합병했으며, 분기별 재평가를 통해 금고 경영관리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중앙회는 신뢰회복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중앙회는 이달 3일 '윤리의 날' 선포식을 열고 준법의식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에 나섰다. 중앙회는 올해를 신뢰와 명예를 되찾는 원년으로 삼아 윤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매년 6월 2일을 윤리의 날로 제정했다.
김인 중앙회장은 윤리의 날 선포식에서 "신뢰의 가치를 실현하고 준법의식 강화와 조직문화를 정비해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금융협동조합으로 떳떳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현재 혁신안은 대부분 완료된 상황이나 지배구조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22대 국회가 개원했으나 원(院) 구성 등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격해지고 있어 개정안이 다시 발의돼 통과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되길 기대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통과 등 입법과제와는 별개로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근 금고 통폐합의 경우 기존에도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혁신안에 따라 기준을 더욱 강화해 금고를 관리하고 있다"면서 "금고가 합병된다고 해도 예금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