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불법대출 금고 파산 아닌 '합병'…회원 피해 없어"
금고 임원이 브로커와 공모…형사고발 조치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최근 불법 대출을 내준 새마을금고가 파산했다는 논란이 일자 파산이 아닌 인근 금고에 흡수합병됐다고 해명했다.
중앙회는 10일 "최근 불법대출 사고가 발생한 금고가 파산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중앙회는 지난해 3월 해당 금고에서 대출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해 즉시 검사에 착수했으며 검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형사고발 및 인근 금고와의 합병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합병이란 합병금고가 해산금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회원을 수용하는 행위다. 법인의 완전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소멸하는 파산과는 다른 절차다.
중앙회는 "대출사고가 발생한 해당 새마을금고는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돼 합병금고의 지점으로 정상 운영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회원의 예금 및 출자금은 전액 보장돼 합병 금고로 이관됐고 회원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달 8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업무상 배임·수재·증재) 혐의로 서울 모 새마을금고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의해 담보 가치를 부풀리고 가짜 차주를 앞세우는 방식으로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해당 새마을금고는 금고 총자산 규모에 육박하는 부실을 떠안았고 지난해 7월 뱅크런 사태가 이어지면서 더 이상 금고 운영이 불가능해지자 다른 새마을금고에 합병됐다.
중앙회는 "합병으로 법인 수를 감소시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면서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할해 금융 소외지역의 고객 이용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면서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 하에 새마을금고 내 출법행위 근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