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양문석 딸 수사기관 통보…대출금 회수도

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4.04 17:42 ㅣ 수정 : 2024.04.04 17:42

수성새마을금고 부당대출 검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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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 후보의 딸 A씨와 대출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서울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수 수성새마을금고 공동 검사 결과(잠정)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의 배우자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31억25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2021년 4월 7일 A씨는 부모 공동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운전자금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양 후보의 딸은 대출 당일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은 어머니의 계좌로 입금했다.

 

중앙회와 금감원은 A씨가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사용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건,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는 1건으로 나타났다. 또 명세표상 업종과 상이한 경우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A씨의 주소지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2건으로 확인됐다.

 

수성새마을금고는 여신심사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와 금감원은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전체 53건을 점검 중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위법·부당하게 취급된 혐의가 있다"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 및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대출금 회수,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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