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안 발표…건전성 관리 강화
경영혁신방안 반영…9~29일 개정안 행정예고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8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을 이달 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규제 수준을 타 상호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실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가 강화된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을 2개월 내에서 1개월 내로, 합병 등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은 1년 6개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정확한 해당 기간 내에서 날짜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회장은 행안부 장관에서 부실금고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해야 하며 장관은 경영개선조치사항을 중앙회장과 해당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경영실적이 부실한 금고가 상근임원을 두는 것도 제한된다. 현행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에서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상근 임원 선임 요건을 강화한다.
외부회계감사 결과 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는 경영실태평가 시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한 단계 하향하고 연속으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면 추가 하향할 수 있다.
또 그간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었으나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출한도 체계도 개선한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금 임원의 승인이 있다면 금고가 지닌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까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이상의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비율 규제(금고 자산규모에 따라 80~100% 유지)를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순자본 산정시에는 '회원 탈퇴 시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 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해 순자본비율이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한다.
대체투자 자산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도 마련돼 채체투자 사후관리체계도 강화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내실 있게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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