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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재판부 “주식도 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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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영 기자
입력 : 2024.05.30 14:49 ㅣ 수정 : 2024.05.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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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의 항소심 선고를 시작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서울고법은 지난 1심 이혼 위자료 1억원은 적으며,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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