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 1분기 1543억원 순손실…연체율 8.80%로 악화
대손충당금적립률 112.99%로 법정기준 초과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저축은행업계가 올해 1분기 154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손실액(527억원) 보다 무려 192.8% 늘어난 규모다.
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1분기 저축은행 실적을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손실이 증가했으나 직전분기 4155억원 손실과 비교하면 손실은 62.9%(2612억원)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총자산은 122조7000억원으로 전년말 126조6000억원에 비해 3.1%(3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 중 여신자산은 보수적인 여신 취급 및 매각·상각 등 리스크관리 강화 기조로 감소했다.
여신은 101조3000억원으로 전년말 104조원에 비해 2.6%(2조7000억원) 줄었다. 기업대출은 62조7000억원으로 전년말 65조1000억원 대비 3.7%(2조4000억원) 축소됐다.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38조9000억원에서 0.8%(3000억원) 줄어든 38조6000억원을 나타냈다.
부채로 인식되는 수신은 여신감소에 따른 신규 자금유치 필요성 저하 및 자금시장 안정화 등에 따라 유동성 리스크가 축소되면서 감소했다. 1분기 저축은행의 수신자산은 103조7000억원으로 전년말 107조1000억원 대비 3.2%(3조4000억원) 줄었다.
자기자본은 전년말 14조7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14조5000억원으로 1.4%(1조2000억원) 감소했다. 약 540억원 규모의 증자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서 소폭 줄어든 것이다.
건전성은 더욱 악화됐다. 저축은행업계의 1분기말 기준 평균 연체율은 8.80%로 전년말 6.55%에 비해 2.25%포인트(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1.00%로 전년말 7.48%에 비해 3.52%p 악화됐으며 가계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5.01%에서 5.25%로 0.24%p 올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32%로 전년말 7.73% 대비 2.59%p 상승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14.69%로 법정기준의 약 2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법은 자산 1조원 이상의저축은행은 8%, 1조원 미만인 경우 7% 이상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1분기 당기순손실 발생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통한 위험가중자산 축소로 BIS비율은 전년말 14.35% 대비 0.34%p 올랐다. 유동성비율은 227.27%로 법정기준인 100% 대비 127.27%p 초과하고 있다. 대손충당금적립률도 법정기준인 100%를 초과한 112.99%를 기록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 경기회복 둔화 및 기준금리 인하 지연 등 거시경제 여건이 경영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당기순손실 발생 및 건전성지표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도 "2022년 하반기부터 지속해 온 위험자산 축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이익금 내부유보 및 증자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영안정성은 이상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는 전년에 비해 손실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손실흡수능혁 제고,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및 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등 자구노력과 함께 정책·감독당국 및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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