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 부동산 PF 익스포저 1조원 넘어…건전성 시한폭탄

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4.26 08:26 ㅣ 수정 : 2024.04.26 08:26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1조806억원…전년 대비 9.78% 증가
PF 연체율 9.20% 업권 평균 상회…고정이하여신도 8.63%로 악화
금감원, 최근 OK저축銀에 PF대출 사후관리 강화 등 경영유의 조치
OK저축 "개선조치 모두 완료…부동산TF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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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K저축은행]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저축은행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저축은행업계 2위 OK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이에 따른 건전성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26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PF 대출 신용공여액은 1조831억원이다. 이는 전년 말 9866억원에 비해 9.78%(965억원) 증가한 수치다.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기업 222억원 △중소기업 9807억원 △공공 및 기타 802억원 규모다.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건전성도 악화됐다. OK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9.20%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79개 저축은행 부동산 PF 평균 연체율 6.55%에 비해 2.65%p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 PF 대출 고정이하여신은 935억원으로 전체 부동산PF 대출 가운데 8.63%를 차지한다. 전년 4.47%에 비해 4.16%p 상승했다. 전체 부동산 PF 대출 가운데 정상여신은 2310억원으로 23.0%밖에 되지 않는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이달 3일 OK저축은행에 PF 대출 사후관리를 강화하라며 경영유의를 조치했다.

 

금감원은 PF 대출 사업장을 월 1회 이상 방문해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야 함에도 OK저축은행이 컨소시엄 대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어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시에 실시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PF 대출 차주에게 정기적으로 대출잔액을 통지하지 않는 등 PF 대출 관련 금융사고 예방기능이 미흡하하며 차주에게 정기적으로 대출잔액을 통지하도록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꼬집었다.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차주에 대해서만 PF 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나 내규 '부동산 PF 대출시 자기자본 인정기준'에서는 PF 대출 승인 전 차주의 사업비가 투입된 경우 자기자본 조달 여부 확인을 위한 필요 서류가 일부 누락 되더라도 이를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어 자기자본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가 미흡하다며 PF 대출 취급 시 필요 서류를 모두 징구해야 자기자본이 인정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PF 대출 차주의 자기자본 조달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라고도 요구했다. 

 

아울러 대출금 등 위험가중자산 급증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자본확충계획을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계획과 이에 대한 단계적 이행방안 등 구체적인 자기자본비율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유가증권투자 관련 위험관리체계 강화 △신용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대출모집인 운영 관련 내부통제 강화 △업무위탁 관련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조직 운영 및 정보공유 체계 개선 △위탁업무 관련 비용 분담기준 합리화 등도 조치했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치에 대해 "2022년 진행된 정기검사에서 지적 받은 사안으로 프로세스 정비 및 보고체계 강화 등을 통해 개선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면서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주기적으로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에 대해서는 "부동산TF를 구성해 부동산금융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라며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회수가 어려운 채권에 대해서는 부분 상각을 진행하며 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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