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OK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원 부과…임직원 18명 제재 조치

김태규 기자 입력 : 2024.04.09 17:57 ㅣ 수정 : 2024.04.09 17:57

신용정보 관리 부실·성과보수 이연지급 등 4개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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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OK저축은행에 과태료 5억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에 대해 주의·견책 등의 제재를 내렸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3일 조치된 이번 제재는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의무 위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임원의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내려졌다.

 

금감원은 OK저축은행이 최신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OK저축은행은 2020년 11월 7일부터 2022년 6월 20일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 4952건을 등록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18조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변경 및 관리해야 한다.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점도 지적됐다. 신용정보보호법은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 식별 정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정 동의를 맏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K저축은행은 2020년 11월 9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752명(1098건)에 대해 개인 식별 정보를 이용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식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다.

 

또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 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도 위반했다. 신용정보법 제19조와 제20조는 신용정보 보안대책으로 업무 담당자가 변경됐을 경우 즉시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OK저축은행은 2020년 10월 31일부터 2022년 6월 14일까지 퇴사한 직원 161명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최대 550일, 평균 54일 지연 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임원의 성과보수 이연 지급 의무 위반과 예금 인출 상황 등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은 임원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보수로 일정기기나 이상 이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존속기간 등을 고려해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해 지급해야 한다. 

 

OK저축은행은 2018년 2월 13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개최된 보수위원회(5회)에서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인 임원 4명의 성과보수 이연 지급 적용 시검을 1년간 유예하기로 의결하고 의결 직수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했다.

 

아울러 2020년 1월 31일부터 2022년 2월 10일까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 4명의 사임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제재 사유가 됐다.

 

이에 더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52건의 예금인출상황 등 보고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OK저축은행에 과내료 5억24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 대해 주의를 조치했다. 또 직원 5명에 대해 견책, 퇴직자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2명, 주의 7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3명 등을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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