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가맹사업법 본회의 상정...프랜차이즈 본사 vs 점주 갈등 심화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가맹점주와 본사의 의견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야당은 최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본사 측은 가맹점주와의 갈등이 늘어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가맹점주 측은 적절한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법안 통과에 우려를 밝히면서 양측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처리한 지 이틀 만이다.
이 법안은 가맹점주들이 요건만 충족하면 단체 설립이 가능하며, 이들 단체의 협의요청에 본사가 불응 시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가맹본부와 가맹본부 대표는 점주단체의 일방적인 협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가맹본부는 점주 단체의 끝없는 필수품목 축소와 가격인하 등 협의 요청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제품 개발과 가맹점 지도 등을 뒷전으로 미룰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여해 산업 생태계 훼손을 우려했다. 그는 "개정안에 담긴 단체 설립 요건인 30개 이상의 가맹점주들만 설득하면 단체 설립이 가능한데, 이로 인해 30개씩 쪼개진 단체가 난무하고 서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회는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헌법 소원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여당과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주의 난립을 야기해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의사진행발언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노조가 생겨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가맹점주 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갈등이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화로 협의한다면 집회와 시위, 농성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종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불합리에 경제난까지 더해져 자영업자와 우월적 지위의 사업자 사이 분쟁은 증가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상생 협상권 강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도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입장문을 내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수의 점주 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의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관 부처인 공정위가 가맹본부 측 입장에 공감하면서 양측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가맹사업법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