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움직임...찬반 여론 '팽팽'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21대 국회 마감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을 통한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지만 종료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과 그만큼 시급한 사안이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원장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계류 법안에 대한 강행 의사를 밝혔다. 진 위원장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이 언급한 선구제 후회수란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정부가 보상을 먼저 실시하고 임대인에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보상하는 만큼 반대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개정안에 대해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상당액은 회수도 불가능한 방안으로 나쁜 선례를 만들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비판 여론도 존재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타까운건 사실이지만 이후에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하지 않겠나"라며 "사기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태도에 대한 지적도 존재한다. 국회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국회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급박하게 처리해버리면 (전세사기)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어렵다"며 "180석을 갖고도 4년 동안 별다른 행동이 없다가 이제 와서 밀어붙이는 건 끝나기 전에 뭐라도 남기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관계자의 말대로 21대 국회 법안 반영률은 35.1%로 ‘식물국회’로 불렸던 지난 20대 국회 수준(36.4%)에도 미치지 못한다.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23일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는 정부가 부실한 민간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를 양산해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개정안은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보증금도 못 돌려받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에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수는 누적 1만5000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