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주거·문화·복지 지원 사업 △농어업기술·경영 교육 지원 사업 △창업 또는 취업 지원 사업 △영농·영어 체험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강태형 경기도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정책이 일부 있으나, 청년농어업인들은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농어업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