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 임금조정 협의 끝에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5.1%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삼성전자노조)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5.1%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 임금인상률인 4.1%보다 높으며, 올해 예상 소비자 물가 인상률 2.6%의 2배 수준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글로벌 불확실성이 계속돼 전 사업영역에 걸쳐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해 5%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직원이 5.1%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평가를 받은 절반의 직원들은 평균 7% 이상 인상된다. 사원급 고성과자의 경우 8∼10% 수준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전자노조의 반발은 여전한 모양새다.
이날 삼성전자노조는 삼성전자 경기 화성사업장을 찾았다. 노조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노사협의회실에 찾아가 노사협의회와 임금조정 결과를 발표한 사실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며 언쟁을 벌인 사실을 밝혔다. 경계현 대표이사 사장과 면담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노사협의회 임금협상에 대한 삼성전자노조의 불만은 과거에도 있었다. 삼성전자노조는 지난 2022년 5월에도 사측이 노사협의회와 불법 임금협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는 등의 반발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 기구로, 근로자들이 직접 선출한 위원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노조 측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해당 법조항은 전체 직원 과반으로 구성된 노조가 없을 시 노사협의회를 거쳐 임금 조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노동부에서도 ‘노조가 없거나 소수 노조일 경우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비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언급한 2022년 고발 건도 무혐의 종결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삼성전자노조는 매해 임금인상 인상 타결 시점을 놓치고 갈등 국면으로 치닫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며 “설립 5년 남짓인 노조가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오랜 관행을 해치기보다는 노조 나름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삼성전자노조는 지난 18일 오후 5시부터 오는 4월 5일 자정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쟁의행위를 실시하고 있다. 조합원의 찬성률이 80% 이상일 경우 쟁의 찬반투표는 가결된다.
삼성전자노조는 지난 2022년과 2023년도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으나 실제 파업까지 연결되지 않았다. 만일 삼성전자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삼성전자 창사 55년 만의 첫 파업 사례다.
사측은 노조와의 소통 가능성능 항상 열어두되, 파업 상황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달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5회 정기주주총회’에서 “당사는 언제나 대화의 창을 열어두고 성실하게 소통에 임해 노조가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만일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파업할 경우 노동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투입해 경영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며 “무엇보다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