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KB국민은행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원금 손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율배상에 나선다. 국민은행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한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은행권의 홍콩H지수 ELS 배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은 29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은행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 또는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또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기존 고객보호 전담 부서와 함께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한다.
신설된 ‘자율조정협의회’에는 금융업 및 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들은 투자자 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면밀히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평생금융파트너로서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며, “손실이 확정된 사례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한 배상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2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27일 하나은행, 28일 NH농협·SC제일은행이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신한은행에 이어 국민은행의 발표까지 나오면서 은행권 모두 자율배상에 돌입한다.
은행들의 본격적인 배상 절차는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 원금 손실 투자자 대다수가 20~60% 범위에서 배상비율이 정해질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