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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둔 정치권 가상자산 공약…’기대감 vs 포퓰리즘‘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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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우 기자
입력 : 2024.02.21 08:23 ㅣ 수정 : 2024.02.21 08:23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등 주요 방안 검토
제도적 장벽 완화로 시장 활성화 기대감 형성
’투자자‘ 맞춤 공약 비판…“기술 위협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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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공약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한편 표심을 끌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 허용과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가상자산 국내 발행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하면서 국내에서도 증권사 등 관련 사업자들이 중개를 준비한 바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들이 기초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아 위법 소지가 있다며 일시적으로 국내 발행 및 중개를 금지했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국내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가 불가능한 것을 개선하고자 법률을 개선 및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선 제휴 은행의 실명확인 계좌가 필요한데, 법인은 관련 계좌가 허용되지 않아 가상자산 투자가 막힌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선 자산운용 목적 회사에 법인 투자를 허용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투기 과열 등의 이유로 국내에서 금지됐던 거래소의 코인 공개(ICO)를 허용하는 공약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발행사들은 ICO가 허용되는 해외로 법인을 옮겨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이를 국내 거래소에 올리고 있는데,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를 통해 시장 신뢰도가 높은 거래소가 발행사를 대신해서 신규 가상자산을 발행 및 거래지원한다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권 편입 등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진 여러 정책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가상자산 공제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를 주식·채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잡는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이 국회 회기 중에는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공약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관련 논란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발행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블루리스트 제도‘와 가상자산 현물 ETF 매매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해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선 현재까지 여야가 내놓은 방안들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 가상자산이 새로운 자산군으로 편입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추후 제도화 과정을 봐야겠지만, 우선은 가상자산 투자자에 우호적인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며 “현실화만 된다면 제도 안정화에 따른 투자자금 신규 유입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의 법인 투자의 법적 모호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일반 법인이 가상자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임직원 명의로 재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횡령·배임이 적용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연구소 대표는 지난 16일 한국증권학회가 개최한 ’가상자산과 기관투자‘ 세미나에서 “현재 지속되는 가상자산 법인 투자 금지가 명확한 법률적 해석이 아닌 그림자 규제여서 다양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거론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현실화 가능성과 범국민적 공감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상자산은 주식·채권 등 국내의 기존 금융상품과 달리 전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얽혀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 국내만의 법률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기술적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 법도 구상돼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가상자산 월드코인이 국내에서 이용자들의 홍채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미국과 독일, 프랑스, 홍콩 등 해외 다수 국가에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집 행위를 금지하기도 했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교수는 “현재 거론되는 공약 중 일부는 가상자산 시장에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경쟁적으로 공약을 발표하려고 하는 와중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작은 방안들을 내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투자에 관련된 법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실제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검토되고 있는 공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민은 소수”라며 “오히려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이나 그 기술들이 가진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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