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2.05 17:20 ㅣ 수정 : 2024.02.05 17:20
고용부, 임금체불‧성차별 등 해결 위한 ‘원스톱 통합 서비스’ 제공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자료‧강사 무료 지원…12일부터 접수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가 임금체불, 고용평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직장에서의 모든 노동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료 교육 자료와 강사 파견 사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각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문제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상담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고용에서의 성차별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해 모든 상담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노동자는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초기상담부터 진정‧신고접수, 구제신청까지 연계한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 노무사 등의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전국 고용센터에 150명의 통역원을 배치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무료교육으로 예방…교육자료‧강사 파견 지원
고용부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직무대행 김태현)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근절을 위해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전문강사의 예방 교육과 사내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
먼저, 사업장 자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은 ‘근로자용 교육자료’와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사용자용 교육자료’를 PPT와 동영상으로 각각 제작·보급한다. 교육 자료는 고용부·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교육 자료를 통해 근로자는 △제도 안내 △대응 방법 △주요 사례 △피해자 무료 지원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용자는 △제도 안내 △조사·조치 방법 △판단 기준△ 주요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는 전문강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직접 방문 △실시간 화상 △동영상 등의 형태로 무료로 지원하고, 사내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과정도 무료로 운영한다. 무료 교육은 오는 12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다음달부터 운영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5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과 취약업종(IT, 보건, 돌봄, 중소금융) 종사자에 우선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