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최대 고충은 '집단 괴롭힘'... 고충처리제도 해결율은 19%에 그쳐
중노위, 25일 '조정과 심판' 겨울호 발간…직장 내 고충 설문조사 결과 발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고충 ‘직장 내 따돌림’…고충처리제도 활용 어려워
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위한 매뉴얼‧관련 법령‧상담센터 정보 공유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태기, 중노위)는 지난 25일 노동분쟁해결 가이드북인 ‘조정과 심판’ 겨울호를 발간했다. 이번호에서는 직장 내 고충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13일∼30일 노동위원회 위원·조사관 560명과 일반인 1039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고충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중노위가 실시한 '직장 내부에서 자체 해결이 가장 어려운 고충' 조사에서 10명 중 8명이 '집단 괴롭힘과 차별'이라고 답했다.
일반인은 ‘따돌림 등 괴롭힘’(42.3%)이 가장 힘들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차별적 처우’(32.3%)를 꼽았다. 이어서 ‘성희롱’(10.6%)과 ‘폭언’(8.0%) 순으로 많았다.
위원 조사관은 ‘따돌림 등 괴롭힘’과 ‘차별적 처우’를 각각 40.4%로 공동 1순위로 꼽았고, 성희롱(10.4%)과 폭언(3.9%)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 대다수는 직장 내부 고충처리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고충처리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항목에 위원 40%가 ‘아니다’고 답했다. ‘보통’이 43.6%를 차지했고,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은 16.5%에 그쳤다.
근무하는 직장에 고충처리제도가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일반인 55.6%가 ‘있다’고 답했고, 44.3%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했다. ‘있다’고 답한 직장인 중 19.1%만 ‘직장 내 고충 내부 제도를 통해 잘 처리되고 있다’고 답했다.
노사위원‧조사관에게 직장 내 고충이 많아지고 다양해진 원인을 물어본 결과 45.7%가 ‘근로자 권리 의식 향상’을 꼽았고, 37.5%가 ‘일에 대한 가치관 변화’라고 답했다.
민간 전문가가 ‘직장 내 고충 해결을 도울 때 필요한 서비스’를 묻자, 노사위원과 일반인 모두 '공정한 조정을 통한 합리적 지원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비율은 노사위원·조사관 42.0%, 일반인 44.1%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위한 매뉴얼 발간해 법령 공유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제작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조치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 4월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사용자(상시근로자 10명 이상)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용자는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에서 법‧제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직업트라우마센터'와 '근로복지넷 EAP' 등에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도움을 받으면 된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