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2차 가해' 주장도…동부산신협서 무슨 일이

김태규 기자 입력 : 2023.07.21 13:18 ㅣ 수정 : 2023.07.21 13:18

동부산신협, 노동청서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
이사회, 피해자에 감봉‧정직 보복성 징계…무기한 대기발령
대출관리 부실 지적도…공매권한 박탈에 자금 회수 어려워
동부산신협 "노동청 지시 모두 이행"…중앙회 "검토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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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협중앙회]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지역 신협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조합으로부터 보복성 징계를 받는 등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제보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1월 동부산신협 상임이사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업장에 대해 개선지도,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지도했다.

 

제보자 B씨에 따르면 A씨의 괴롭힘은 2021년 8월경 시작됐다. A씨는 B씨에게 매일 출퇴근‧식사‧외근 시 직접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다른 직원들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퇴근 전 강제 야근을 지시하기도 했다. 또 폭언을 일삼으며 괴롭히기도 했다.

 

B씨는 결국 지난해 4월 신협중앙회(이하 중앙회)에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중앙회는 조사를 통해 A씨가 출퇴근 등 직접 보고, 비속어 등 언어폭력, 퇴근 직전 강제 야근 지시, 자녀 양육비 부당 미지급, 본인 자녀 교육에 대한 지시 등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앙회는 A씨의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직무정지 3개월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중앙회를 상대로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A씨가 낸 징계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A씨는 업무를 지속했다.

 

이에 B씨는 노동부에도 진정을 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B씨에 대해 아침 조회 시 배제, 출퇴근 여부 전화 보고, 퇴근 직전 야근 명령 등을 지시하고 폭언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치 사항을 지도했다.

 

하지만 B씨에게 돌아온 것은 신협의 징계였다. 

 

B씨는 노동청의 조치가 이뤄진 직후 조합으로부터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B씨는 “과거 업무상 잘못을 들춰내 징계를 내렸다”며 보복성 징계를 주장했다. 

 

중앙회도 B씨가 담보대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이사장과 A씨의 부당지시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동부산신협은 징계기간 중 추가 징계를 받아 가중처벌할 수 있다며 정직 6월의 추가 징계를 내렸다.

 

B씨는 해당 조치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이에 동부산신협을 상대로 징계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B씨는 현재 소송이 끝날 때까지 무기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상황이다.

 

B씨는 "노동청 조사를 통해 폭언, 부당지시, 따돌림 등 가해사실이 인정됐는데도 피해자는 출근을 못하고 있다"며 "가해자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 저는 가해자가 포함된 이사회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B씨는 또 A씨가 총괄한 강원도 정선 소재 인투라온호텔 건축자금 대출이 회수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다툼으로 인해 공매권한이 박탈돼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B씨에 따르면 동부산신협은 약 15곳의 조합과 함께 건축자금 대출을 내줬지만, 시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처분할 수 있도록 약정된 특약서 때문에 대출 회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시공사를 포함한 후순위권자의 동의로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무언가 협의가 있지 않고서는 특약서까지 작성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동부산신협은 B씨의 보복 징계 주장에 사내 조사와 절차를 거쳐 징계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동부산신협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동청의 지시 사항을 모두 이행한 상황”이라며 “B씨에 대한 징계 사유는 밝히기 어려우나 인사위원회 등 이사회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A씨가 중앙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만큼 대응하고 있다"며 "소송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조합의 징계는 중앙회와 무관하게 내려진 것"이라며 "보복 징계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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