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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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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구 기자
입력 : 2024.01.26 09:44 ㅣ 수정 : 2024.01.26 09:44

25일, 시-IBK-도시공사, 200억 원 펀드 조성, 신혼부부 상생금융 업무협약
2억 원 이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2.25%, 최대 연 4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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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기업은행-대전도시공사의 신혼부부 상생금융 포괄 민관협력 업무협약식 장면[사진=대전시]

 

[뉴스투데이=강창구 기자] 대전시는 25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성태 기업은행장, 정국영 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포괄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청년 신혼부부의 맞춤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시는 사업총괄 지원, 기업은행은 대출한도 조성 및 대출 실행, 도시공사는 200억 펀드 조성을 위해 예탁금 예치 등을 추진하게 되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45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2024. 1. 1. 현재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로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세~39세 청년 신혼부부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연 9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다.

 

올해 사업비는 200억 원 펀드 수익금에 해당하는 4억 5000만 원 규모이며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자의 2.25%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시비 4억 5000만 원을 추가 투입해 1가구당 연간 최대 450만 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최장 4년으로 출산 및 다자녀 가구는 우대 적용하며 신청 및 세부기준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에 청년내일재단을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대전시가 발표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남에서 결혼, 정착, 출생까지 풀 패키지 지원 중에서 정착 지원에 해당한다.

 

대전은 2022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산율과 청년인구 순유입이 증가하였고 청년이 전체 인구의 약 29.4%를 차지해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젊은 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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