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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가 계속 일하면, 1인당 3년간 10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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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4.01.12 16:54 ㅣ 수정 : 2024.01.12 16:54

고용노동부,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2년→3년 확대
정년 퇴직자 계속 고용시 1인당 월 30만원 장려금 지급
중소‧중견기업, 고용보험 홈페이지서 장려금 신청
관계자, “핵심 인력인 고령층이 오래 일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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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프리픽]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올해부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계속고용제도는 사업주가 정년 제도를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는 2020년 시작한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올해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등이다. 대표적으로는 △500명 이하 제조업 △300명 이하 정보통신업 △200명 이하 금융 및 보험업 등이 있다. 지원대상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에서 7888명에게 지원됐다. 계속 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77%) △정년연장(15.4%) △정년폐지(7.6%) 등이다. 규모는 30인 미만(60.9%)이 가장 많았고, ▷30~99인(31.8%) ▷100인 이상(7.3%) 순이었다. 

 

업종은 △제조업(54.5%) △사회복지서비스업(16.5%) △도‧소매업(7.3%) 등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제조업과 소규모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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