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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 보험 가입 시 해피콜 생략…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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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입력 : 2023.12.22 16:40 ㅣ 수정 : 2023.12.22 16:40

새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정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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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사이버몰(CM) 채널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해피콜 절차가 생략된다. 손해사정서 정정 절차는 서면 외에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를 통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불완전판매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직접 보험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사이버몰의 경우 해피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해 개인이 사이버몰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때는 해피콜을 생략하되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 간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보정) 등의 절차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새 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반영됐다. 계약자배당과 관련해 당기손익을 인식하는 방식이 종전에는 위험률차손익, 사업비차손익, 이자율차 손익 등으로 구분됐으나 새 회계제도에 따라 보험손익 및 투자손익 등으로 변경돼 이에 맞춰 용어를 정비한다.

 

이 밖에 종전에는 지분증권을 처분했을 때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됐지만 제도 변경으로 회계구분에 따라 일부 지분증권(투자·장기보유목적)의 경우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종전과 같이 계약자배당 재원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실시되며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고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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