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대표, 금융위 '라임 중징계' 불복 소송 제기
법원, 지난 5일 '직무정지 3개월' 효력 일시정지 판결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징계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 소송을 실시하고 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5일 박 대표가 받은 직무정지 3개월의 효력을 오는 21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시킨 뒤 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한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박 대표에게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박 대표는 겸직하고 있던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과 한국거래소 사외이사를 자진 사임했다.
박 대표는 징계 결정 이틀 후인 지난 1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동시에 냈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둔 다음 본안소송에서 해당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따진다는 차원이다.
KB증권 관계자는 "행정소송 제기는 개인적인 차원인 만큼, 이와 관련해서 회사 측에서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최소 3년간은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으며 연임에 걸림돌이 생겼다. 반면 함께 징계 대상에 오른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비교적 가벼운 '주의적 경고'를 받아 취업제한으로부터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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