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혜택 주는 첫 노조회계공시 30일 종료…민주노총, 한국노총도 '조합원 이익'위해 참여 결정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회계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공시가 30일 종료된다. 회계공시제도는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동조합에만 조합비 세액공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3분 기준으로 총 710개 노조가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했다. 공시 마감은 이날 자정이다.
연맹 단위별로 살펴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조합의 가입이 총3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주노총 산하의 대표적인 조합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이 있다.
다음으로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등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총 281개 조합이 회계 공시를 마감했다.
이어서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전국퇴직공무원노동조합 등 대한민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조합이 총 5곳으로 집계됐다. 총연합단체 미가입 조합 총 106곳과 전국노동조합총연맹 총 1곳, 기타 총 6곳도 이날 오후 4시전에 회계 공시를 완료했다.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은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1일 개통했다. 노동조합비를 낸 근로자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고,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시는 자율적으로 진행되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연말 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노동조합과 상급단체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지난해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세제공제 혜택은 새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제공된다.
노동조합과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단위노동조합(1000명 미만)은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단위노동조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조합원이 입을 경제적인 불이익을 우려해 회계공시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이날 국회에서 양대노총 주최로 열린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비춰본 노동기본권 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연구원은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 소속 조합원에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규정한 개정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은 최소 침해성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소 침해성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 조치가 합법적이더라도 완화된 방법을 통해 그 제한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10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운영 취지를 설명했다. 또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노동조합이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관계자는 30일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현재 홈페이지 공시 화면을 통해 접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참여 현황 분석은 공시 접수 완료 후 가능하다”며 “첫 노조 회계공시 마감일이지만 큰 어려움 없이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