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1개 분야 전문가 학력기준, 전문대 및 특목고 졸업으로 확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의 취업 기회가 확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1일 전문대학이나 특성화 고등학교‧특수목적 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고 추가적인 실무경력을 쌓으면 취업할 수 있도록 31개 분야에 대해 자격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전문가‧국가 대기질 통합 관리센터 기술 인력‧안전교육 전문 인력 등을 포함한 총 20개 분야가 대통령령으로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공공기관 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실무 경력 7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했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 학사 학위 취득 후 실무 경력 9년 소지자까지 확대한다.
국가 대기질 통합 관리센터 기술 인력의 자격 기준은 학사 학위 소지에서 전문학사 학위 소지로 변경된다.
안전교육 전문 인력은 기존에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실무 경력 7년이 필요했는데, 자격 요건이 완화돼 전문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실무 경력 9년을 쌓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경력 11년을 쌓으면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와 청소년쉼터 보호‧상담원 등 총 11개 분야는 부령에 의해 학력 기준을 완화한다.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전문학사 과정 졸업과 실무 경력 3년으로 제한했던 것을 특성화고 졸업 후 실무경력 6년으로 확대한다.
청소년쉼터 등 보호‧상담원, 자립지원요원은 전문학사 학위와 실무 경력 2년이 필요했는데, 자격 범위가 확대돼 특성화고 졸업 후 실무 경력 4년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전문기술이나 업무 능력을 갖춘 구직자가 학력을 이유로 배제되지 않고, 다양한 경제 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채용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선사항이 있는지 잘 살펴 꾸준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