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중 기자 입력 : 2023.08.23 19:38 ㅣ 수정 : 2023.08.23 19:38
현대차 노조, 현행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시기인 64세로 연장 요구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는 25일, 중노위 쟁의조정 중지 결정 여부는 28일 나와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현대자동차가 5년만에 파업 위기로 치닫고 있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난항으로 23일 쟁의(파업) 발생을 결의했다. 최대 쟁점은 정년 연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날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실제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임단협 결렬에 의한 파업은 5년만이다.
노사 대표는 6월 13일 올해 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17차례 만났으나 합의안에 근접하지 못한 상황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하지만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가솔린이나 디젤과 같은 내연기관차 생산라인 근로자들은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해있다. 현대차는 인위적 구조조정 대신에 자연감소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정년 퇴직으로 인한 인력 감소분에 대해 신규채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연기관차 생산라인 인력을 줄여온 것이다.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를 수용할 경우, 생산라인 대전환에 따른 사측의 인력수급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노조는 25일 전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노조는 앞서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 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한다.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여부는 28일 나올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정년 연장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를 실현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지만,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과 경제적 손실 그리고 사회적 비판여론등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