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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확정…올해 대비 240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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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입력 : 2023.08.04 14:27 ㅣ 수정 : 2023.08.04 14:28

주 40시간 근무, 월 환산액 206만740원
최근 10년간 증가율 두 번째로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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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9천620원)보다 2.5% 오른 9천86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2024년도 시급 기준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월급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740원이다. 이는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9620원 보다 2.5%(240원) 오른 것이다. 최근 10년 기준 상승률은 지난 2021년(1.5%)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말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민주노총이 해당 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988년 도입한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라며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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