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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vs 쿠팡’ 2차전…쿠팡, 공정위에 CJ올리브영 ‘납품업체 갑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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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림 기자
입력 : 2023.07.24 17:26 ㅣ 수정 : 2023.07.24 17:26

"중소 뷰티업체 쿠팡 납품 방해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공정위에 신고
올리브영측 "협력사 입점 제한한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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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J올리브영 홈페이지]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쿠팡이 CJ제일제당에 이어 CJ올리브영과 갈등을 겪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CJ올리브영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CJ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갑질'을 지속해왔다는 것이 쿠팡 측 주장이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은 힘 없는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왔다"며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고, 이러한 이유로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납품업자에게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는 식으로 방해를 했다"며 "이는 명백히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위반행위"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유통업법 13조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배타적 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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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쿠팡]

 

또 "CJ올리브영이 매년 2조원 이상 되는 매출을 기록하는 등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고, CJ올리브영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80%가 국내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CJ올리브영이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쿠팡-CJ올리브영'의 갈등이 '쿠팡-CJ제일제당' 햇반 전쟁의 연장선 위에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CJ제일제당은 햇반, 비비고 등 주요 제품에 대한 쿠팡의 납품가 인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쿠팡은 CJ제일제당 주요 제품 발주를 현재까지 중단한 상태다.

 

이와 관련 CJ올리브영 관계자는 "공정위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며 "올리브영이 쿠팡에 협력사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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