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100년 기업' 출현 막는 상속세율 이제 내릴 때가 됐다

전소영 기자 입력 : 2023.07.03 15:24 ㅣ 수정 : 2023.07.03 15:24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상속세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회에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에 상속세가 포함됐다.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가족이 수 조원대 상속세를 NXC 주식으로 대신 납부하면서 기획재정부가 NXC 2대 주주에 이름을 올린 점도 한 몫했다. 

 

상속세는 계의 해묵은 고민거리가 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는 상속 최고세율이 50%이며 대기업에서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할증으로 과세하면 최대 60%까지 늘어난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상속세율이 15%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지나칠 정도로 높다.

 

높은 상속세율 만큼 과세 범위도 논쟁거리다. 현재 OECD에서 상속세를 운영하는 23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 국이 상속재산 전체가 포함된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19개국은 개인별 취득재산을 토대로 한 ‘유산취득세’를 적용한다.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면 유산취득세 방식에 비해 실제 상속재산보다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국가들에서도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초공제액이 크거나, 단일세율이거나, 애초에 세율을 낮게 설정해 실제 부담률을 낮추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상속세 부담은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이 제도의 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제한한다. 사실상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대기업은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셈이다.

 

국내 1위 그룹 삼성을 보면 대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이 2020년 10월 타계하면서 삼성 오너 일가가 물려받은 유산의 상속세는 무려 12조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삼성 일가는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4조원대 대출을 받고 보유 주식 일부도 매각한 상태다. 그럼에도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여전히 절반가량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높은 상속세율이 부(富)의 편중을 예방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100년 기업’으로 나아가는 진로를 차단하는 약탈행위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게 현실이다. 상속세가 두려워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줘야 할 지를 고민하는 기업인도 있을 정도라고 하니 한숨만 나올 뿐이다. 

 

재계 요구사항은 상속세율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세 체계 개선이다. 1950년 제정 이후 70여년간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법 개편이 필요하다는 재계 호소에 입법기관이 귀를 닫고 있다면 이는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