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세무사의 '세(稅)상 얘기’] 상속세 줄이려면 ‘장례비용·채무액’ 반드시 확인해야

이성호 세무사 입력 : 2023.05.24 08:57 ㅣ 수정 : 2023.05.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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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세무사

 

[뉴스투데이=이성호 세무사]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과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이 있는 경우 조건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은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된 비용과 묘지 구입비, 공원묘지 사용료,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다.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일지라도 최소 비용인 500만 원은 공제 적용받을 수 있고, 입증하는 범위 내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별도로 5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다만, 49재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장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액은 명칭에 관계없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승계해 부담하는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의미한다. 또 사업을 영위하는 피상속인의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의 공과금과 채무도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되는 채무액의 범위는 주채무자가 변제 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해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속개시일까지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 이자, 소송 중인 채무, 신용카드 결제대금, 미지급한 병원비 또는 간병비 등이다.

 

상속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병원비 또는 간병비는 반드시 피상속인 명의의 카드로 납부하거나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해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이 좋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효도하는 마음으로 상속인이 직접 피상속인의 병원비나 간병비를 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속재산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세 절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진 증여 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같은 '증여 채무'는 증여자가 증여계약에 의해 약정한 재산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할 채무 부담을 말한다. 이는 상속을 앞둔 시점에서 거액의 상속세를 부당하게 회피할 목적으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 간에 계획적인 가공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제 대상인 채무액을 산정하는 것은 상속세에서 중요한 절차이므로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에 따라 확인되는 채무액만 공제하는 것이다.

 

첫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둘째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따라서, 사인 간의 채무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이자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체 내역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하는 채무액 중 대표적인 것은 임대보증금이다. 임대보증금은 임대 기간을 연장할 때, 계약서 재작성 없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상속세 신고 시점에 오래된 임대차계약서만 가지고 있어, 임대 기간 중 가액 변동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자동 갱신하는 경우에도 한 번씩 재작성해서 정보 확인이 용이한 최신 임대차계약서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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