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란봉투법 처리 두고 30일 여야 격돌...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임이자 의원

최정호 기자 입력 : 2023.06.29 18:02 ㅣ 수정 : 2023.06.29 18:02

민주당, "노동자 보호 취지" VS. 국민의힘 , "노조 불법 파업 보호"
필리버스터 첫 주자 임이자 의원실 “노란봉투법 위험성 입증,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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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6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는 정의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놓고 필리버스터를 발동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9일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필리버스터 발동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필리버스터 발동 시 제1 주자는 임이자 의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이 필리버스터 제1 주자로 거론된 것은 최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임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니까 첫 번째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윤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준비를 맡긴다고 했다”면서 “현재 임 의원은 노란봉투법 관련 논문 등을 보면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 명칭은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제판부가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됐다.  

 

노랑봉투법은 표면적으로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해 불법파업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노사 관계에 역기능을 초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논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현재 꺼낼 수 있는 카드는 필리버스터 뿐이다. 이마저도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 붙이면 무효화될 가능성이 크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이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이 167석과 정의당 6석을 고려하면 노란봉투법 부의 요구안은 가결(可決)될 것이 유력시 된다. 이후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붙이면 국회 통과로 법제화가 이루어진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의사 진행을 최대한 지연시켜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나선다면 필리버스터 작전은 무위로 돌아간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해야 된다.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회기를 쪼갠다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다.

 

또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재적 의원수가 5분의 3인(103명)을 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무효화시키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노란봉투법의 국회통과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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