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미신고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수억대 불법 매출"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려워 화재를 비롯한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5일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 같이 밝히고 경기도내 불법영업을 하는 숙박업소에 대해 강력조치 취할 뜻을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36곳 103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5개소, 주택 9개소, 아파트 1개소, 가설건축물 1개소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숙박예약사이트에서 1명의 영업주가 2개의 호스트 계정으로 고양시 'A' 업소 오피스텔 3객실, 파주시 'B' 업소 오피스텔 1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9개월간 36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부천시 'C' 업소는 오피스텔 7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2억500만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가 잡혔다.
안양시 'D' 업소는 주택 등 7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2100만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 수익을 얻은 업체들로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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