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득세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 가산세 조심해야"...신고분 일제 정리해 지방세 81억 원 추징
주택건설사업자 등 주택 취득 및 인터넷 부동산 취득세 신고 일제 정리 결과 176건, 81억 원 추징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취득세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방문 신고와 달리 납세자가 과세표준 등을 확정해 신고·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한 중과 요인으로 나중에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
14일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 같이 밝히고 취득세 신고시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정리한 결과 지방세 총 81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도는 세수 확보를 위해 수원시 등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276건과 인터넷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 5908건 등 총 11만 184건에 대해 일제 정리를 했다.
이번 일제 정리에서는 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일반세율로 신고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을 취득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지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목적 외 사용과 취득세 과소신고 등 176건을 적발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81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로 A 주택건설법인이 수원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한 후 3년 이내 주택을 신축해 판매해야 하는데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취득세 2억 원이 추징됐다.
인터넷으로 취득세 신고를 한 B씨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을 취득하고 중과세율(12%)로 신고했어야 했는데도 일반세율(1~3%)로 납부해 이번 정리 기간에 취득세 1억 5000만 원이 추징됐다.
도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의 경우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터넷 신고·납부 건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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