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결산법인 중 36곳 상폐 위기…코스피 8사·코스닥 28사

임종우 기자 입력 : 2023.04.10 16:20 ㅣ 수정 : 2023.04.10 16:20

2022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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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중 총 36곳이 재무제표에 대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봉착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로 유가증권시장 8곳과 코스닥시장 28곳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인바이오젠 △IHQ △세원이앤씨 △KH 필룩스 등이 올해 처음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일정실업은 2년연속 감사범위제한 한정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생겼다.

 

해당 5개 기업은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차기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또 △비케이탑스 △선도전기 △하이트론씨스템즈 등 3곳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들 기업은 이달 14일 개선기간이 종료된 후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은 총 6곳이다.

 

그중 에이리츠는 매출액(50억원) 미달로, 카프로는 감사범위제한 한정의견으로 지난달 지정됐다.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인바이오젠과 IHQ, 세원이앤씨, KH 필룩스 등도 관리종목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기존 관리종목이던 KG모빌리티(옛 쌍용차)는 감사의견에서 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돼 지난달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총 28곳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생겼다.

 

△뉴지랩파마 △국일제지 △티엘아이 △셀피글로벌 △에스디생명공학 △셀리버리 △한국테크놀로지 △버킷스튜디오 △엘아이에스 △비덴트 △엔지스테크널러지 △KH 건설 △KH 전자 △장원테크 △노블엠앤비 등 15개사는 올해 처음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기업은 상폐 관련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약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2년 연속 상폐 사유가 발생한 △피에이치씨 △이즈미디어 △시스웍 △인트로메딕 △스마트솔루션즈 △휴센텍 △지나인제약 △지티시웰니스 △ITX-AI △베스파 등 10개사는 올해 증시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거래소 기심위는 2021년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폐 사유와 병합해 연내 상폐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3년 연속으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3개사(엠피씨플러스, 코스온, 제이웨이)는 이미 지난해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돼 추가 절차를 밟지 않는다.

 

코스닥시장에서 올해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상장사는 18개사다. 지난해 퇴출제도 합리화를 위해 상장규정이 개정되면서 전년(25개사) 대비 소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새롭게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총 26개사로, 대부분 기업의 사유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7개사는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해제됐다.

 

12월 결산 코스닥 법인 중 아직 2022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알파홀딩스 △포인트모바일 △한송네오텍 등 3곳이다. 해당 기업들은 거래소로부터 추가적인 시장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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