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폐 확정…위메이드 “본안소송·공정위 제소 준비”

이화연 기자 입력 : 2022.12.08 08:45 ㅣ 수정 : 2022.12.08 09:13

법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8일 오후 3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서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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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장폐지로 위기에 놓인 위메이드가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로 닥사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화연 기자]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가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뒤집지 못했다. 위믹스는 최초 결정대로 8일 오후 3시 국내 4대 코인거래소에서 퇴출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7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난다는 이유로 10월 27일 닥사로부터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이후 한달 여간 소명 절차를 거쳤으나 지난달 24일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유통량 오류와 관련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이번 결정에서 4대 거래소의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본안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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