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노소영, 여론 왜곡해 재판에 영향 미치려는 악의적 행위“
최태원 회장 동거인 상대로 '30억원 배상' 소송 제기한 노소영 관장
"혼인생활 파탄을 야기했으며,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 겪어"
최 회장 측, 지나친 위법행위·왜곡된 사실·인신공격 주장에 우려 표해
"여론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최근 노소영(62) 아트센터나비 관장은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27일 “동거인이 혼인생활 파탄을 야기했으며,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서울가정법원에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불륜으로 인한 이익의 극히 일부만 위자료로 토해내면 된다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에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금은)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법원에서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의 지나친 위법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왜곡된 사실과 인신공격적 주장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소송 당사자가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그간 이혼소송과 관련해 노 관장이 불법 행위를 지속해 왔지만 정당한 법적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며 하지만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공유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7일 최 회장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지금까지처럼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보도자료 내용은 확인 혹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해 작성됐으며 이를 보도자료라며 무차별적으로 배포했다”며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고 불순한 유튜브 등이 이를 호재로 활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위 보도자료 내용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해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손해배상소송은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소송이고, 노 관장 본인도 재판에서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판단했다.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는 게 최 회장 측의 입장이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노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이다.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한 후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해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잘 알고도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미리 준비해 무차별적으로 공유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주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다”라고 판단했다.
변호인단은 “개인 간의 분쟁이고 가사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러한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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