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SK회장 동거인에 30억원 위자료 소송 제기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2·사진)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법무법인 평안 박수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김 대표가 노 관장과 최 회장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대표는 유부녀였지만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접근해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됐다”며 “노 관장이 유방암으로 절제술을 받고 림프절 전이 판정까지 받는 등 투병 중이고 아들이 소아당뇨로 투병해 (최 회장의) 남편과 아버지 역할이 절실한 시기였지만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그룹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해온 노 관장이 2019년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 관장 재산만을 분할대상으로 삼아 665억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노 관장의 청구액(1조30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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