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이혼소송 1심 “참담하다” 인터뷰… 최태원 측 “일방적 주장” 법적조치 예고
노소영 "재산 분할, 최태원 재산의 1.2%도 안 돼" 억울함 토로
최태원 측 “1심 판결은 확립된 법원 판단기준에 따른 것” 반박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최 회장 측이 즉각 입장을 표명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2일 “1심 판결은 확립된 법원 판단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보도 관련 법적조치 필요성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스스로 공개한 후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알렸다.
이후 진행된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더불어 최 회장이 확보한 SK㈜ 주식 중 50% 지급을 최종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6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라고 한데다, 재산 규모 대비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했다.
그리고 노 관장은 <법률신문> 인터뷰를 통해 “1심 재판은 완전한 패소였다”며 “이번 판결로 앞으로 기업을 가진 남편은 가정을 지킨 배우자를 헐값에 쫓아내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재판 결과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하다”이라며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는 심정을 밝혔다.
그는 “외부에 드러난 바에 의하면 5조원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 받은 비율은 1.2%가 안 된다”며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의 규모로 일구는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1심 재판은 제겐 완전한 패소였다. 재판부가 최 회장의 입장을 거의 100% 받아줬다”며 “가정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사법부가 그것을 지켜주는 곳이길 간절히 바라며 사법부를 믿고 열심히 항소심 준비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위법한 이혼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즉각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심히 유감스럽다”며 “제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며 이미 오랜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기준을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라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기준을 따른 것”이라며 “당사자가 한 인터뷰 내용도 수 년간 진행된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됐던 것이며, 제1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이기 때문에 법적조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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