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 민주당 등 야권의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반대 공동성명' 발표
박희중 기자 입력 : 2023.02.13 15:53 ㅣ 수정 : 2023.02.13 15:53
국회 환노위, 15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재논의 경제 6단체, "노조법 개정되면 노사관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 주장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논의를 다시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경영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5일 법안 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원장은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노동계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로 야기된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여당, 경영계는 반대하고 있다.
야당이 제출하는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넓히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 6단체는 13일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6단체는 "일부 정치권은 산업 평화 유지와 국민 경제 발전이라는 노조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근로 3권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자도 노조법상 노조설립과 교섭 요구가 가능하게 된다"며 "자영업자 담합행위도 노조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받게 되는 등 시장 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으로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이 가능하게 된다면 산업 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기업경영과 국가 경제가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현재도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사용자가 모두 감수하고 있다"면서 "불법은 다르다.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노조를 위한 입법이 아니라 특정 노조를 위한 방탄 입법과 다를 바 없다"며 "국민 반대 여론이 높고 개정안을 통해 이익을 보는 집단이 특정된다면 국회에서 심의를 중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