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이슈] 노란봉투법 두고 여야 날선 공방... ‘불법 노동쟁의 보호법 아냐’ vs. ‘민주노총 방탄법’
노동전문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노란봉투법은 불법행위 많은 민주노총 방탄법" 비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노동 쟁의행위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입법 취지" 주장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노란봉투법이 국회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논란봉투법의 입법을 추진하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날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또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론도 양극화된 상황이라 입법 과정 진통이 예상된다.
논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여야 대립 와중에, 2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성명을 통해 “여당(민주당)이 추진 중인 논란봉투법이 현행법상 영업의 자유와 재산 취득・형성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회주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변은 “자유 민주국가에서 유례가 없고 기본적 인권인 국민 영업권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며 노조와 근로자를 무법자로 만드는 노동조합법 개악(改惡)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론에 여당 의원도 가세했다. 임의자 의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은 이날 일부 매체 인터뷰를 통해 “민주노총에서 불법 행위를 많이 하고 다른 노동조합에서는 찾기 힘들다”라며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노란봉투법의 입법 자체가 과대한 손배소를 적정 수준에서 하자는 큰 틀의 취지는 공감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노동쟁의까지 보호하는 법률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적극적으로 합법(쟁의행위)의 범위를 늘리고 노동 쟁의행위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의 핵심 취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법안의 취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법안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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