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현장에선]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반발’ 금융노조,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고소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의 노조가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은행 영업점 운영시간 정상화 과정에서 노사 간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지난 10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김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금융노조는 은행권이 영업점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오후 4시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사용자(회사) 측이 노사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김 회장은 금융사용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금융노조는 금융 산업 변화에 따라 근로시간 유연화 등 은행 영업점 운영시간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사용자 측이 방역당국의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조치에 따라 운영시간을 일방적으로 되돌렸다는 설명이다.
금융노조는 “(사용자 측은)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영업시간에 관한 사항은 노사교섭 및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하기로 한 노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노조와의 성실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은행 업무시간을 환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의 일방적인 영업시간 환원은 명백한 노사 합의 위반이며 산별단체 교섭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노사 관계 파탄의 책임이 사측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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