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입력 : 2022.10.27 16:50 ㅣ 수정 : 2022.10.28 10:06
김관진 전 장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 임관빈, 금고 1년6월·집유 3년 확정…김태효, 선고유예 김대열·지영관, 징역 2년에 법정구속
[뉴스투데이=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함께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약 9000건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임 전 실장에겐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전 기획관에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2년4개월로 줄었다. 김 전 장관은 2심에서도 법정구속을 피했다.
대법원은 원심처럼 김 전 장관의 정치관여 혐의, 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이버사 정치관여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군무원 선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원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다만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며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임 전 실장과 김 전 기획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실장은 정치관여만 유죄로 인정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의 1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과 달리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다.
게다가 5년 넘게 지속되는 재판으로 금전적 피해는 물론 가족의 생활까지도 피폐해지는 어려움을 격는 현실이 안타깝다.
■ 이유야 어떻든 국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결과가 감옥행이라는 부당하고 안타까운 현실
한편 지난 25일, 세월호 사고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과 부대원들의 정치 관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김대열·지영관 예비역 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정곤·장용범·마성영)는 각 범행이 "당시 정권 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월호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국군의 중립의무를 언급하며 "상관의 지시란 명목으로 부하들로 하여금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위법행위를 저지르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지 장군에 대해 25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지 장군은 기무사 참모장 시절 휘하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적 성향과 경제적 형편을 수집하도록 하는 등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장군이 고(故) 이재수 전 사령관, 지 장군이 조현천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지시받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김 장군에 대해 경찰에서 받은 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해 이른바 '맞불집회'를 열도록 지원한 혐의도 적용했다. 지장군은 예비역 장성 단체 등에게 사드(THAAD) 배치에 찬성하고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예산 3000만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서채환 변호사는 이날 선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사필귀정"이라면서도 "군이 국민을 적대시했다. 이것이 징역 2년에 해당하는 범죄인가"라며 "관련자들이 최종심까지 어떻게 처벌받는지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기무사가 적법하게 첩보를 수집했고 두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상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두사람이 각각 참모장으로 사령관을 보좌하며 목적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하들을 지휘·감독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장군과 지 장군은 기무사 범행 가담자 중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최고위급 간부다. 이재수 전 사령관은 2018년 12월 김씨와 지씨가 재판에 넘겨지기 3주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2017년 말 해외로 도주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국가지도자급 일부 인사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위해 불법적인 만행과 부정축재를 자행하면서도 모략과 변명이 난무하는 가운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며 위세를 떠는 것을 귀 따갑게 듣고 눈이 시리도록 보아왔다”며 “헌데 사리사욕을 채우는 부정축재 없이 청백리로 깨끗하게 살면서 국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결과가 감옥행 등 법적 처벌이라는 부당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접할 때에는 신께서 존재하시는 것인지 의심마져든다”고 개탄했다.
◆이 칼럼은 필자의 주관적 견해이며, 뉴스투데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희철 한국안보협업연구소장 프로필▶ 군인공제회 관리부문 부이사장(2014~‘17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2013년 전역), 육군본부 정책실장(2011년 소장), 육군대학 교수부장(2009년 준장) / 주요 저서 : 충북지역전사(우리문화사, 2000년), 비겁한 평화는 없다 (알에이치코리아,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