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이슈] 루나 사태 못막는 가상자산 입법 현실...김은혜 수석이 1년 전 발의한 법안 수준에 머물러
최정호 기자 입력 : 2022.10.27 06:37 ㅣ 수정 : 2022.10.27 07:12
가상자산 관련 법안 난립, 불량 코인 제작 방지 법안은 없어 김은혜 수석이 의원 시절 제출한 법안처럼 판매‧중계 규제 중심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들이 난립했지만 ‘루나-테라’ 사태를 막거나 미연에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은 4가지이다. 이외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안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 법안 대부분이 가상자산 자체를 규명하거나 위원회를 설립하는데 치우치고 있다. 또 증시처럼 여겨 시장 적용 시 법안 자체가 무용지물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김은혜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시절인 지난 2021년 11월 발의한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이 가장 전형적인 내용이다. 아직도 이 수준을 벗어난 의원 입법활동을 찾아볼 수 없다. 김 수석이 냈던 법안은 사업자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제는 사업자의 규정이 판매‧중계 업종에 국한돼 있어 루나-테라 사태처럼 불량 코인의 시장 판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없는 법안이라는 점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與野) 모두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 재정 시 제2의 루나-테라 사태 재발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관련 법안들은 지난해 발의한 것이라 불량 코인이 시장 유통되는 데에는 취약한 결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불량코인 못 걸러내는 김은혜식 ‘가상자산산업 육성 및 이용자 보호법’...테라는 실물 경제재와 연동되지 않아
김은혜 수석의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이 정점을 찍다 하락세로 돌아설 때 발의된 법안이다.
한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말과 연초 금리 인상기가 시작되다보니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몰려 거래량이 늘었지만, 이후 시장 자체가 얼어붙으면서 거래량이 계속 감수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과 연초에 나온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법을 현 상황에 맞춘다면 현실과 격차가 커 시장의 혼란을 초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이 법안을 발의한 지난해 11월 시점에서는 가상자산 판매·중계업자에 대한 규제책만 마련해도 ‘산업발전’과 ‘투자자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했다.
하지만 루나-테라 사태를 살펴보면 가상자산 판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 결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스테이블 코인은 현금(달러)이나 국채 등 안전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데 테라는 ‘루나’라는 또 다른 코인과 연결돼 있다. 테라가 안전하려면 루나가 안전자산 못지않은 실물 경제재와 연동이 돼 있어야 하는데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시스템)와 연결돼 수익구조가 매우 불확실하다.
루나-테라 사태의 피해 추산액이 5조원 규모임을 감안하면 많이 팔렸다는 얘기다. 가상자산이 런칭하고 상장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주밀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불량 코인 제작 금지 또는 필터링 필요...입법 현실은 미진, 소 잃고 외양간 고칠라
김은혜 홍보수석은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산업을 △매수‧매도 △가상자산과의 교환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의 중계 △불법 자금 조성 등으로 규정했다. 가상자산을 설계하고 만드는 행위는 빠져 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산업을 통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명시했다.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상자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개인과 미신고 등의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이전, 교환, 중개 알선 기타 행위를 하는 자라고 했다.
법안 자체가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이용자에게 맞춰져 있다 보니 정교하게 설계된 불량 코인이 시장에 나와도 판매될 수 있다는 허점이 내포돼 있다.
이 문제를 방지하고자 김 수석은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활동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포해야 한다”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이 외도 “가상자산사업자는 준법감시인 1인을 두고, 준법감시인은 내부 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후 즉시 금융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블량 코인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것을 사전에 필터링 하기에는 김은혜 수석이 낸 두 가지 제안은 다소 약하다는 평가다. 만일 이대로 김 수석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불량 코인에 의한 피해 발생 시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