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기자 입력 : 2022.10.20 13:34 ㅣ 수정 : 2022.10.20 17:09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강병원(정무위)・최혜영(보건복지위)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전부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장기화 움직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 필요해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국회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의료계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입법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은 2개이다. 이들 법안은 그 내용이 충분치는 않지만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 최혜영 의원실, "비대면 진료 건수, 2020년 96만건서 지난 5월 1083만건으로 증가"
20일 국회 최혜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난 2020년 9464개소에서 지난 5월 1만8970개소로 급증했다. 또 비대면 진료는 2020년 96만 건에서 지난 5월 1083만 건으로 11배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와 이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가 뒷받침 돼 있지 못하고 있어 사회 곳곳에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특히 의료계 내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달과 무(無) 복약지도, 비급여 약품 처방의 난립 등의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비대면 진료는 현 의료법 체계에서는 없는 제도다. 다만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의료기관 및 의료진・환자 등을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관련 사업자(스타트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코로나19가 종식돼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관련 기업은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또 이용자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 강병원 의원, 1차 진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나 국회에서 적극적인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지 않아 사회 혼란이 유발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은 국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의원과 최혜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전부다.
이들 개정안은 도서산간에 거주하는 의료 취약계층에 한하여 비대면 진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강병원 의원의 법안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1차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적이다.
이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현재 야기(惹起)시키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라도 일부 보완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입법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차선책이라는 지적이 높다.
■ 박명하 대한의협 부위원장,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추가 및 보완 방안을 검토하는 수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정부의학전문위원회 부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의협 내부에서도 비대면 진료 관련해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는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추가・보완 및 대안 마련 등을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감소세로 접어들다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12월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어 당분간 비대면 진료 한시 운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사회 갈등 요소들을 여러가지 종합적인 방향에서 고려해 입법 마련하는 게 정치권의 소임이나 비대면 진료는 쉽게 나올 수(입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대면 진료에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나, 입법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항상 까다로운 요소들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