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3% 인상’ 금융노조, 산별교섭 잠정 합의···2차 총파업 없다

유한일 기자 입력 : 2022.10.06 08:59 ㅣ 수정 : 2022.10.0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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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산은) 등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노동조합을 포함한 전국금융산업노조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규탄 대회를 열고 5.2% 임금 인상, 금융공공성 강화, 점포폐쇄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임금 인상, 점포 폐쇄 등의 문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던 금융권 노사가 산별교섭 잠정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임금 3% 인상과 점포 적정 인력 유지 등이 골자다. 이에 따라 노조가 예고한 2차 총파업도 취소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위원장과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지난 4일 제6차 대대표 교섭에서 ‘2022년 산별중앙교섭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안 도출은 금융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올해 산별교섭 상견례를 가진 지난 4월 19일 이후 거의 6개월 만이다. 

 

교섭 과정에서 진통을 겪던 금융노조는 지난달 16일 6년 만에 총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노조가 예고한 2차 총파업은 이번 합의에 따라 취소된다. 

 

이번 합의안에는 임금은 총액임금의 3%를 인상하고, 저임금 직군의 경우 기준 인상률 이상으로 한다. 

 

또 가장 큰 쟁점이었던 점포 폐쇄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객 불편 최소화와 금융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 보호를 우선 고려하는 걸 명문화하기로 했다. 

 

적정 인력 유지와 관련해서는 별도 합의서에 ‘사용자는 고용안정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금융 취약 계층 지원 및 청년 채용 확대 등에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해 노사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 방안 등 논의 위한 노사공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권 노사의 2022년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은 10월 중순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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