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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의 JOB채 (76)

손경식과 안철수의 '공정한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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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입력 : 2022.01.29 11:59 ㅣ 수정 : 2022.01.30 10:21

기업체 노조 타임오프에 '연합단체활동' 추가, 공무원 및 교원노조 타임오프 도입 등 2가지 쟁점
한국노총 입장, “삼성전자 노조 전임자가 한국노총 파견활동하면 그 임금을 삼성전자 사측에서 지급해라”→뿔난 손경식 경총 회장,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수용 불가”
민주노총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 전임자도 타임오프제 적용하라"→뿔난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매년 최대 627억 원의 국민 혈세가 더 투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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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찾아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왼쪽)과 지난 25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태희 편집인]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쟁이 설 연휴 직후 격화될 전망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 기업노조 전임자가 한국노총 위해 활동해도 임금은 사측이 지급해야 / 경사노위가 2월 6일까지 결론내야

 

첫째는 기업체 노동조합 전임자들의 타임오프 범위에 ‘연합단체 활동(상급단체 파견활동)’을 추가로 인정할 지여부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 전임자를 몇 명이나 둘 수 있는 지에 대한 심의를 8년만에 재개했다. 2월 6일까지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심의결과에 따라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를 몇 명이나 둘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국내에서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한다는 원칙 아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 등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돼온 노조활동이다. 이는 타당해 보인다. 특정기업의 노조원들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합단체는 사안이 다르다. 연합단체란 구체적으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을 의미한다. 연합단체 활동을 타임오프 한도에 추가할 경우 희한한 사태가 벌어진다. 예컨대 삼성전자 노조 전임자 A씨를 한국노총과 같은 상급단체에 파견해 근무시켜도 삼성전자 사측이 A씨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바로 한국노총의 주장이기도 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이 같은 노동계 요구에 뿔이 난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를 찾아 문성현 위원장과 만나서 경사노위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의 타임오프 한도 조정 논의의 문제점을 격한 톤으로 지적했다.

 

손 회장은 “경영계는 그동안 경사노위 운영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근면위 논의 결과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연합단체 파견 활동에 대한 추가 한도 부여' 요구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사례로 우리 경영계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사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단지 노동계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라고만 볼 수 없다. 몸집을 불려서 자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변모해온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을 위해서 일하는 전임자의 임금을 기업 측에 부담하라는 노동계 요구는 상식적으로 봐도 ‘황당무계한 주장’에 불과하다. 굳이 글로벌스탠다드를 동원할 필요조차 없다. 

 

■ 공무원 및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다수 서민이 ‘상위 직업군’ 위해 추가 세금부담 해야 / 2월 임시국회 쟁점 될 듯

 

둘째 쟁점은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의 ‘타임오프제’ 도입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화를 내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민주노총 혁파 시리즈 세부 정책2’라는 글을 올려 “공무원과 교원노조 전임자가 노사교섭 등을 하는 것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가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타임오프제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안 후보는 특히 “공무원과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는 매년 최대 627억원의 국민혈세를 증가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임오프제 자체는 수용하고 있는 손 회장에 비해 안 후보가 더 보수성향을 드러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의 지적도 공정하다. 

 

공무원과 교원은 직업적 안정성과 높은 연금혜택 덕분에 선망받는 상위 직업군이다. 경제적 서민계층(다수 국민)이 상위 직업군을 위해 추가 부담을 지도록 만드는 제도는 불공정하다. 국민이 월급을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 노조 전임자의 월급은 공무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주는 게 공정하다. 

 

공무원 노조 등의 타임오프제 실시를 담은 공무원 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환경노동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상태이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환노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서 본회의에 부쳐칠 예정이다. '최상위 연금수령 계층'을 위해 '미래가 불투명한 서민'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결정만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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