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캐피탈, '금소법 위반' 고발에 "이미 금융당국 해석 받아…위반소지 없어"

김태규 기자 입력 : 2022.01.27 07:19 ㅣ 수정 : 2022.01.2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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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1일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우리금융캐피탈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27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전국 금융제휴점 대표 25명은 지난 10일 우리금융캐피탈을 금고법 위반으로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미등록 중고차딜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불법으로 금융상품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금소법 제12조 제1항은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법 제67조 제1호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고차 거래에서 금융제휴사는 딜러에게 대출이 필요한 구매자를 소개받아 금융사에 대출상담을 의뢰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제휴사는 구매자의 신용정보와 대출조건 등을 고려해 가장 조건이 좋은 금융사에 대출심사를 신청하고, 금융사가 승인하면 대출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금융제휴사는 딜러에게 소개수수료를 지급하고, 금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나 우리금융캐피탈의 '중고차 다이렉트' 상품은 금융제휴사를 끼지 않고 딜러가 직접 금융사를 소개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고발인들은 제휴사 없이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중고차 딜러가 금융사를 소개하는 영업방식이 금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중고차 딜러들이 사실상 금융상품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우리금융캐피탈 '중고차 딜러 판매제휴 업무협약서'는 대출대상 차량의 압류 및 저당해지 업무를 딜러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딜러가 구매자에게 과다대출을 유도해 고객이나 우리금융캐피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딜러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상 딜러에게 금융제휴사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금융캐피탈은 상품 중개가 아니라 단순 소개에 불과해 금소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딜러가 대출이 필요한 구매자를 소개하면 소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자사 직원이 직접 대출상품을 설명하고 상담한다는 것이다.

 

우리금융캐피탈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단순소개는 중개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을 받았다. 법적 검토를 모두 마친 상황"이라며 "금융제휴사가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업무협약서와 관련해서는 "근저당 설정 해지는 중고차 딜러 본연의 업무"라며 "고객보호차원에서 넣은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중고차를 상품화하기 위해 이전 차주가 설정한 근저당을 말소하는 것은 중고차 딜러의 고유업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금융제휴사를 거치게 되면 금융사는 금융제휴사에 수수료를 주고, 금융제휴사는 딜러에게 수수료를 줘야 한다"면서 "결국 수수료 부담은 고객에게 가게 돼 있다. 중고차 다이렉트는 고객 편의와 혜택 제공을 위해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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