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월 평균 95만원 받는 농지연금제도 문턱 낮춘다

이재희 기자 입력 : 2021.10.20 18:59 ㅣ 수정 : 2021.10.20 18:59

농지 담보로 노후생활비 조달 가능/가입연령 인하, 가입조건 완화 및 우대상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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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 농업인을 위해 농지연금 개편에 나섰다. [사진=농지은행 누리집 배경]

 

[뉴스투데이=이재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2022년 시행을 목표로 농지연금 가입연령 인하와 우대상품 도입 등 수급자 중심으로 농지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2011년 첫 도입되어 현재까지 누적가입이 1만9000여건으로 월 평균 지금액은 95만원으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오고 있었으나 가입 조건 완화와 상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따라 공사는 2022년 시행을 목표로 농지연금제도 개편에 나선다.

 

우선 가입 조건은 만 65세에서 60세로 가입 연령을 인하하고, 선순위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 농업인과 영농경력 30년 이상인 장기 영농인이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해지 후 재가입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 후 3년에 1회 약정변경을 허용한다. 또한 가입자가 원할 경우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3년에 1회씩 허용하고,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부기등기를 의무화 하여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해 가입자 사망시에도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추가로 농지연금사업으로 확보된 우량농지를 청년농과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 개선과 신규 상품 출시 등 2022년 법령 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반영해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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